- 마약
‘주사이모, 수면제 대리수령’ 연예계 스캔들, 당신도 피해갈 수 없는 이유
"유명 연예인도 걸린 '주사이모',
저랑은 상관없는 일 아닌가요?"
최근 의료법위반 문제로 유명 연예인들의 이름이 연이어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위반 사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이 집이나 숙소를 방문해 링거·주사를 놓는 무면허 의료행위.
둘째, 비대면 진료로 수면제·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이 대신 받아가는 마약류 대리수령.
문제는 이런 일이 연예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홈케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바쁜 가족을 위해 약을 대신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이미 당신도 법망에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주사이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피부 시술샵이나 홈케어샵에서 의사·간호사가 아닌 직원이 주사·레이저·고주파 시술 등을 직접 하는 경우
- 연예인들이 이용했다는 ‘주사이모’처럼 면허 확인이 안 되는 사람이 집이나 숙소로 와서 링거·주사·각종 시술을 해주는 경우
- 간호조무사나 피부관리사가 의사 지시 없이 주도적으로 진단이나 시술을 하는 경우
이런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위반에 해당하며, 위반 정도와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영리 목적이거나 대량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건범죄단속법까지 함께 적용돼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수액, 의사면허 있어도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상 왕진이나 방문진료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허가·신고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상시 영업 형태로 수액 시술을 하거나 의무기록 작성 없이 반복적으로 영양수액을 놓는 방식은 의료법·약사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복지부·의사협회도 “오피스텔·차량 등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 전문의약품을 처방·주사했다면 불법 의료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곳으로 의료인이나 비의료인을 불러 시술을 받게 되면 받은 사람 역시 단순 피해자에 그치지 않고 공범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편하게 집에서 받고 싶어서”라는 이유가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편리함이 범죄가 되는 시대,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유명인들이나 하는 일”,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집으로 와서 주사를 놓아주는 편리한 홈케어 서비스, 바쁜 가족을 위해 대신 받아주는 약, 이 모든 것이 상황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의심스러운 서비스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의료법위반과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업무사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