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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형사
  • 불송치

싸움 중 상대방에게 욕설하여 모욕으로 고소된 사건

사건개요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못 배운 사람이다, 무식한 사람이다"라는 발언을 하였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결국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양측은 서로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상대방은 추가로 의뢰인을 모욕 혐의로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적용 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사건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모욕죄 해당 여부와 공연성 인정 가능성 검토

사건의 법적 특징개요

사건의 법적 특징

다툼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욕설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단순한 욕설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의뢰인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핵심 쟁점

- 모욕죄에서 '모욕'의 의미 및 판단 기준에 대한 법리 검토
- 표현의 구체적 내용과 사용된 맥락에 대한 분석
- 공연성 등 모욕죄 성립 요건에 대한 종합 검토
- 공연성 인정 및 부인 관련 주요 판례 조사 
- 유사 사례와 비교를 통한 의뢰인 사안 적용 및 방어 논리 정리

실제 조력 내용

실제 조력 내용

- 사건 경위 및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
- 문제 된 발언의 내용 및 맥락 분석
- 모욕죄 해당 여부 및 공연성 인정 가능성에 대한 법리 검토
- 현장에 있었던 제3자의 존재 및 의뢰인 또는 상대방과의 관계성 확인
- 모욕적 표현 및 공연성 부존재를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건 결과

사건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