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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범죄
  • 집행유예

텔레마케팅 조직에서 리딩투자사기 등 가담하여 범단죄 기소

사건개요

사건개요

의뢰인은 리딩투자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텔레마케팅 범죄 조직에 소속되어 팀장으로 활동하며 상담원의 업무 및 실적을 관리하고, 투자 수익이 난 것처럼 가장하는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범죄단체가입 각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적용 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제주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각 혐의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양형 감경 전략

사건의 법적 특징개요

사건의 법적 특징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들어 법원은 관련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고 있어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원은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목표로 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핵심 쟁점

핵심 쟁점

-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 동기의 참작 가능성
- 피해회복 노력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사건에서 가지는 양형상 중요성

실제 조력 내용

실제 조력 내용

-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 범행 가담 정도와 범행 동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리
- 피해자들과의 적극적인 합의 진행 및 중재
- 피해자 전원과의 전액 합의를 통한 실질적인 피해회복 도출
- 의뢰인 개인의 정상참작 사유 정리 및 제출

사건 결과

사건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