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형사
- 선고유예
길에서 호감이 있는 이성 따라갔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개요
의뢰인은 길을 걷던 중 지나가는 이성에게 호감을 느꼈고 이성과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따라갔으나, 늦은 밤 낯선 사람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인지하고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다음날 스토킹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스토킹 행위의 고의성 또는 범행의 정상 참작 사유를 주장하여 선고유예 결과를 도출하려 시도
사건의 법적 특징
본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는 스토킹 문제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과거에는 길거리에서 호감 있는 이성의 연락처를 물어보는 소위 ‘번따(번호따기의 줄임말)’ 행위가 종종 이루어졌으나, 사회적 분위기와 인권 의식의 향상으로 인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최근에는 스토킹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했다는 이유로 신고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의뢰인의 행위가 악의적인 강요 및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뢰인의 행위 목적과 행위의 구체적 내용 파악
-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입증
실제 조력 내용
- 의뢰인과의 수차례 상담을 통한 사건 경위 및 의뢰인의 심리 상태 파악
-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해악을 끼치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증거 확보
-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을 인정하고 공감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피력
- 스토킹처벌법에서 엄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스토킹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
- 피의자의 행위 목적과 반성의 태도 등 양형 참작 요소를 반영한 변호인의견서 작성 제출
사건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