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범죄
- 불송치
가상화폐 투자 권유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사건개요
의뢰인은 신규 가상화폐 투자자 모집 설명회에 참석 후 투자를 진행한 초기투자자였는데, 이후 같은 가상화폐에 투자한 하위투자자들이 가상화폐 가격 하락으로 투자 수익을 얻지 못하자 사기를 주장하며 초기투자자인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사수신업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수익금 지급을 약정하여 투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 및 공범 여부에 대한 법리적 방어 및 초기 대응 전략
사건의 법적 특징
본 사건은 가상화폐 투자 수익을 얻지 못한 후기투자자들로부터 허위의 가상화폐를 판매한 것이 아니냐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이와 더불어 인·허가도 없이 허위의 가상화폐 업체를 운영한 것이 아니냐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가상화폐 업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및 가상화폐 업체와 공모하여 허위의 가상화폐를 홍보하고 후기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범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의뢰인이 가상화폐 업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 후기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 의뢰인이 후기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상화폐 업체와 공모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가상화폐 업체의 운영 구조 파악 및 의뢰인이 가상화폐 업체의 운영 구조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실제 조력 내용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 가상화폐 업체 운영자 및 관련자에 대한 정보, 증거 자료 확보
- 후기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된 주체 확인 및 관련 증거 자료 확보
- 의뢰인이 가상화폐 업체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의 여부 확인
-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의견서 제출 및 변론 활동
- 여러 차례 이루어진 조사마다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대비
사건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