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범죄
- 불기소
대출받으려다 본인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광고 문자를 보고 상담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후 상담사가 의뢰인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계좌를 개설해야하고, 그 밖에 신분증과 인증번호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자 계좌번호, 신분증 사진, 인증번호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제49조 제4항 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산전금법위반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 접근매체 양도 행위 해당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 및 단순 일시사용 위임으로의 재해석
사건의 법적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범죄 가담 의사 없이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건네주었으나,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 양도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통상 법적으로 방어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다만 의뢰인이 접근매체 등을 건넨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일시사용 위임에 불과한지에 따라 처벌 유무가 갈리는 미묘한 법리적 쟁점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의뢰인에게 범죄 가담의 고의성이 있었는가
- 접근매체를 건네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 접근매체를 단순히 대여 내지 일시사용을 위임하는 정도로 건넨 것은 아닌가
- 대출 인증절차라는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 인정 가능성
- 보이스피싱 범죄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 또는 예견 가능성
실제 조력 내용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심층적 법적 검토 및 방어 가능성 분석
- 접근매체를 건넨 행위가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한 '양도'가 아님을 소명
- 의뢰인은 단순히 대출금 수령을 위한 인증절차 진행을 위함이었다고 인식한 사정 적극 피력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 및 상대방의 기망행위 정황 자료 수집
- 의뢰인의 선의와 범죄 가담 의사 부존재를 입증하는 체계적 의견서 작성 제출
사건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