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 교통
- 집행유예
술 마시고 차에서 잠들었다가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위기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민을 들어주기 위해 지인과 만난 자리에서 지인의 권유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평소 술이 약했던 의뢰인은 차에 두고 온 교통카드를 가지러 갔다가 차 안에 앉아 잠이 들었습니다. 1시간 쯤 지나서 잠에서 깬 의뢰인은 집에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에 무의식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고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측정 당시가 상승기에 해당하여 정확한 수치 측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체혈을 요구하였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었기 때문에 실형선고도 고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주교통범죄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대응 내용
사건의 법적 특징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는 범죄입니다. 특히 재범의 경우, 처벌기준이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구속수사나 실형 선고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 마지막으로 음주를 한 시기가 언제인가
- 운전 시기와 채혈 시기의 시간적 간격은 얼마인가
- 위드마크공식에 대입하였을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어떠한가
실제 조력 내용
- 마지막으로 음주한 시기를 다투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분석,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2%를 넘지 않음을 피력
- 반성문, 재범방지교육수강 등 양형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
사건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