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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명령, 어떻게 다를까?

 

신상정보 등록이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보유·관리하는 제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록과 공개를 같은 것으로 오해해 불안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등록되면 신상이 공개되는 걸까요? 두 제도는 별개입니다. 등록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대상자가 되며,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부터 30년까지입니다. 반면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제50조에 따라 법원이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처분입니다. 다만 법원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처벌과 함께 따라붙는 처분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