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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 확인하기, 경찰조사 전에 왜 필요할까?

 

정보공개청구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제도로, 형사 사건에서는 자신의 혐의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고소장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사법경찰관이 출석요구를 할 때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같은 조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등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열람·복사의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되며, 다른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등은 제외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절차와 함께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해 사건 내용을 파악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혐의 내용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