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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대포통장 수사에서 몰랐다는 해명은 왜 통하지 않을까?

 

대포통장이란 타인 명의의 통장이나 체크카드가 본래 명의자가 아닌 사람에 의해 사용되는 계좌를 말하며,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면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통장을 넘기게 된 경위입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을 타인에게 건네는 일은 일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하고선 대여·보관·전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주면 같은 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해명보다는 대가가 없었고 범죄 이용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당시 경위와 주고받은 대화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