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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의 무게

법무법인 명원의 우지원 변호사가 국제신문 칼럼 기고를 통해 최근 잇따른 경찰관 비위 사건과 공직자 징계 제도에 대해 법률 의견을 밝혔습니다.
우지원 변호사는 공무원의 범죄가 형사처벌과 별개로 소속 기관의 감찰·징계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파면이나 당연퇴직에 이를 경우 공직 신분 박탈은 물론 퇴직급여까지 크게 깎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고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만 걱정하다 징계나 당연퇴직이라는 더 무거운 결과를 뒤늦게 인지하는 실무 사례도 함께 소개했는데요.
칼럼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