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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불법촬영 신고를 당했다면, 고의 여부가 처벌을 가릅니다
불법촬영이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촬영이 일상화되면서 의도치 않은 촬영이 뜻밖의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모르고 찍었을 뿐인데 불법촬영으로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죄가 성립하려면 촬영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그 고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촬영 의도와 경위, 각도와 거리, 부각된 부위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수영장이나 해변에서 일행을 찍다 타인이 우연히 포함된 것만으로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부위를 클로즈업하거나 부각해 촬영한 정황이 확인되면 성립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신고 초기에 촬영 경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촬영 혐의로 신고당하셨다면 대응 방향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