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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 성립 기준, 어떤 경우에 처벌받을까?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연락하는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스토킹처벌법에 규율됩니다. 어느 시점부터 스토킹으로 처벌되는지 기준을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스토킹이 성립할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대방이 연락이나 방문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는지, 그리고 그 의사에 반해 행위가 반복되었는지입니다. 상대가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접근이나 연락이 되풀이되면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의 관계가 연인인지 여부는 성립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채무나 계약 관계, 층간소음 분쟁처럼 감정이 얽힌 사이에서도 거부 의사를 무시한 반복적 연락과 방문이 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연락이라도 상대가 거부했는데 반복된다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상대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하기 전에 대응 방법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