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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접근금지 위반 기준과 처벌, 상대가 먼저 연락해도 문제될까?

 

접근금지란 가정폭력 사건에서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이나 전화·문자를 통한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말합니다. 조치를 받고도 그 범위를 정확히 알지 못해 위반에 이르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온 경우에는 이쪽에서도 연락해도 될까요? 결정문에는 금지되는 행위만 기재될 뿐, 상대가 먼저 연락하면 해도 된다는 예외는 담기지 않습니다. 상대의 연락을 이유로 다시 연락하는 것 역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 그 책임은 조치를 받은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100미터 접근금지도 주거 내부만을 뜻하지 않아, 집 앞에서 기다리다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조치를 받으셨다면 허용 범위부터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