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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성추행 중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립 요건, 실수로 닿아도 처벌될까?

 

성추행이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 행위를 통칭하며, 그중 지하철·버스 등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유형을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 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1조로 규율합니다. 혼잡한 공간의 특성상 억울한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붐비는 곳에서 실수로 몸이 닿은 경우에도 처벌될까요?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성적 의도, 즉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혼잡도, 반복·지속 여부, 사후 태도 등을 종합해 고의를 판단하므로, 급정거나 밀림으로 우연히 닿은 접촉은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고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 아닌 접촉이었다면 밀려서 닿게 된 상황을 초기에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추행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진술 전에 대응 방향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