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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이라는 착각, 가정폭력은 범죄다

법무법인 명원의 신명철 변호사가 제민일보 칼럼 기고를 통해 가정폭력이 부부간의 사적인 문제가 아닌 범죄임을 강조하며 법률 의견을 밝혔습니다.
신명철 변호사는 이번 칼럼에서 신체적 폭행이 없더라도 재물손괴, 폭언, 협박 등은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자녀가 보는 앞에서의 폭력은 아동학대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경고했습니다.
또한, 신고 접수 이후 이뤄지는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등 실질적인 보호절차와 이를 위반했을 때의 법적 책임도 함께 소개했는데요.
칼럼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