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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AI 음란물 제작 처벌 기준과 가상 인물 사건의 양형 특성
AI 음란물이란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한 성적 표현물을 말하며,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대중화되면서 관련 수사와 재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실제 사람이 아닌 가상 인물이라면 처벌이 가벼워질까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범위에 사람뿐 아니라 표현물까지 포함하고 있어, 실존 인물이 등장하지 않아도 같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작 행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규정이 없고,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불리해지는 지점도 있습니다. 실존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합의나 피해 회복 공탁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가상 인물을 대상으로 한 AI 음란물 사건은 합의할 상대 자체가 없어 감경 자료를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