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형사전문변호사] 폭행죄 쌍방폭행, 상대의 도발은 어디까지 참작될까?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져 양측 모두 입건되는 쌍방폭행 사건은 일상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다면 처벌이 달라질까요? 도발이나 원인 제공은 폭행죄의 성립 자체를 좌우하지 않으며, 수사 실무에서도 기대만큼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서로 주먹이 오간 싸움에서의 반격을 방어가 아닌 공격 의사가 포함된 행위로 보아 정당방위 인정에도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며, 쌍방 단순폭행 사건은 양측 모두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서로 합의해 전과를 남기지 않는 선택이 현실적인 해법으로 안내되곤 합니다.
폭행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감정 대응에 앞서 합의 가능성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