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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가압류·가처분, 민사소송 준비 중이라면 정확한 목적 확인이 중요합니다
가압류·가처분이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해 강제집행을 피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미리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두 절차 모두 재산을 묶는다는 점은 같지만, 적용 기준과 신청 목적, 이후 절차까지 뚜렷이 다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을 가르는 기준은 보전하려는 권리가 금전이냐 아니냐입니다. 대여금 채권처럼 소송의 목적물이 금전이면 대상이 부동산이라도 가압류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처럼 특정 재산 자체를 받을 권리라면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둘 다 재산을 묶는데 정확히 뭐가 다른가요?'라는 질문의 답도 여기에 있는데, 결국 돈으로 받을지 그 재산 자체를 받을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가압류·가처분은 이 기준에 따라 신청 대상과 절차, 이후 대응 방식까지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정확히 적용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산·제주에서 다양한 민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소송 제기 및 대응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