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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촉법소년 연령 하향, 성범죄·강도·살인 등 중대범죄에 적용될까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기준 나이를 낮추자는 논의를 말합니다. 애초 범죄 종류와 무관한 전면 하향이 검토됐으나, 정부는 최근 중대범죄에 한해서만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은 어떻게 다를까요?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형사책임이 인정돼 정식 형사재판과 실형까지 가능하지만, 촉법소년은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에 그칩니다. 정부와 법무부가 방향을 잡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안이 시행되면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제외돼 형사절차를 밟게 되지만, 세부 범위를 두고 이견이 남아 아직 국무회의 확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자녀나 보호소년이 중대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적용될 연령 기준과 처분 절차를 미리 정확히 파악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