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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경찰조사 피의자·참고인 신분, 왜 먼저 확인해야 할까?

 

경찰조사란 수사기관이 사건 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출석요구 전화 한 통에 일상이 흔들리지만, 자신의 신분조차 모른 채 조사에 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신분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된 당사자이고, 참고인은 사건에 관해 진술하는 제3자입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그렇다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가 피의자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조사 중 혐의점이 드러나면 신분이 전환될 수 있고, 이때부터는 진술 하나하나가 형사절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수사관의 "큰일 아니다"라는 말은 법적 판단이 아니므로, 출석 전 신분과 혐의 사실 확인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전문가와 함께 신분과 혐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