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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선고유예 차이는 뭘까? 전과 기록은?
부산·제주 형사전문변호사가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각 제도의 법적 의미와 전과 기록 여부를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는 모두 처벌을 유예하는 제도이지만, 절차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이며,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판결입니다. 각 제도의 특징이 다르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정리
① 기소유예란 무엇인가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나이, 사건 경위,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 없이 수사를 종결하는 검찰의 처분입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② 선고유예란 무엇인가
선고유예는 법원이 피고인의 뉘우침이 뚜렷하다고 판단될 때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입니다. 공판 절차를 거친 법원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기소유예와 절차적 성격이 다릅니다. 2년의 유예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