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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톱 판돈 '이 금액' 넘기면 바로 도박죄 성립!
고스톱 판돈 '이 금액' 넘기면 바로 도박죄 성립!
우지원 변호사 :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모님 댁에 명절에 갔어요. 근데 1시간 했는데 돈이 3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이게 도박 아니에요?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도라고 하면 처벌을 안 하죠. 점당 50원이면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고스톱뿐만이 아닙니다. 골프 등도 다 해당됩니다. 판돈 좀 걸어서 했다, 그러면 도박죄가 성립되죠. 그냥 친목 도모로 보일 수 있는 정도로 돈이 왔다 갔다 했다면 도박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오락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돈이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1시간 만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오락으로 보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