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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유죄판결 받으면 무조건 신상공개?
성범죄 유죄판결 받으면 무조건 신상공개?
우지원 변호사 : 일단 정말 죄질이 극과 극이란 말입니다. 성범죄도. 제가 한 사건 중에 저는 공개가 지금 1건 있었나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개 부분은 죄질에 따라서 붙는 거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무조건 붙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최장 10년이고요. 그리고 신상공개 여부는 판사 재량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기간이 도과되면 더 이상 신상정보 공개를 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