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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구속영장 이 영상 하나면 완벽 정리

 

체포영장, 구속영장 이 영상 하나면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제주형사전문변호사 신명철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라는 말을 접했을 때 
그 절차와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해 혼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발부 요건과 절차가 다르며
모든 사건이 곧바로 구속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닌데요.

그렇다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언제, 어떤 경우에 발부되는 걸까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차이,
그리고 구속 사유와 대응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철 변호사 : 체포영장은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피의자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경찰출석 요청을 했는데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강제 인치, 구금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언제 그 체포영장을 집행할지, 얼마 동안 체포를 할지 이런 부분들을 특정하게 되면 법원이 발부를 하게 됩니다.

 

구속영장은 원칙적으로는 법원이 어느 정도 범죄 사실이 확인이 되는 상태에서 주거가 부정확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 이 셋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구속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피의자를 체포하게 되면 일단 48시간 안에 그 이상의 시간을 구속 시키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거든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요건에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석방을 시키게 됩니다. 


만약 체포를 당해서 영장청구가 된 경우라면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했고 검사가 청구하는 거니까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최대한 빨리 영장 청구서를 받아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불구속 상태라면 직접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당사자가 체포된 상태라면 그 주변인들이 사건 정보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정보를 파악하고 또 가족분들이 도와주면 가족분들을 통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대응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