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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폐지, ‘가족’ 이란 면죄부 끝내야

법무법인 명원 우지원 변호사가 국제신문 칼럼 기고를 통해
친족상도례와 관련해 법률 의견을 전했습니다.
해당 칼럼에서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친족상도례의 제도적 한계를 짚고,
최근 법 개정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이 면제되던 구조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 절차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중심으로 이러한 제도 변화가 갖는 의미와 실무상 쟁점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칼럼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