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명원의 신명철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 아동학대 사건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법조인이다.
그가 아동학대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몇 년 전 교내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죽음 때문이었다. 해당 사건은 체벌을 받은 아동이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적인 사안이었다.
핵심 쟁점은 교사의 체벌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교내 자살이 학교안전사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신 변호사는 현장을 찾아 당시 아동의 피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며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집중했다.
해당 사건은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최종 판결까지 6년이 걸렸으며 대법원이 주요 판결로 선정할 만큼 사회적 의미가 컸다.
신 변호사는 "해당 판결이 학교 현장의 안전기준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며 본인 역시 자녀를 둔 부모이기에 아동학대 사건을 다룰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며 아동복지법의 기준이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않아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어른에게는 사소한 행동이라도 아이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