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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 ‘우리회사’라는 착각이 부르는 법적 재앙

법무법인 명원 신명철 변호사가 제민일보 칼럼 기고를 통해 ‘연예인 가족법인 횡령’에 관한 법률 의견을 밝혔습니다.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 씨의 횡령 혐의 고발을 비롯해 배우 황정음 씨의 기획사 공금횡령 사건, 박수홍 씨의 가족회사 공금횡령 분쟁 등, 연예인 기획사를 둘러싼 가족법인 공금횡령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내가 세운 회사, 우리 가족회사"라는 인식이 자칫 공금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횡령, 배임 등 가족법인에서 자주 발행하는 금융범죄는 비단 연예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은 대표자와 별개의 인격체이며, 법인 자금은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형법상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진 법인일지라도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공금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는데요.
신명철 변호사는 칼럼을 통해 “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순간 횡령이 된다. 잠시 쓰고 갚으면 된다는 생각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족법인일수록 자금 사용은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