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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찍은 사진, 노출 없어도 처벌된다?
모르고 찍은 사진, 노출 없어도 처벌된다? (불법촬영 처벌 고의 없으면 형사처벌 면할까?)
신명철 변호사 : 당연히 고의가 있어야 돼요. 성폭력특례법에 따라서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죄는 성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는 신체라든지 그런 행위를 찍은 경우에 처벌이 되는데 나도 모르게 찍혔다면 당연히 성립이 안 되겠지만 그것도 내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로 드러난 사정을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진들이 많다든지 찍힌 사진이 클로즈업이 돼 있다든지 그리고 예전에 문제 됐던 사건은 버스 안의 상황을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버스에 레깅스를 입은 여성분이 탑승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냥 그 모습 자체를 찍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카촬죄에 해당되느냐가 논란이 있어서 1심, 2심 결론이 갈렸었고 대법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의 표현물을 보고 유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