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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나면 무조건 투자사기?
손해나면 무조건 투자사기? (투자사기 형사고소 손해났다고 형사처벌 가능할까?)
신명철 변호사: 투자라는 거는 원래 손해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인의 소개 또는 지인을 통해서 투자를 해서 손해를 봤다 그거는 형사적으로 무조건 사기가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관계를 따져봐야 되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 부분도 둘 사이에 투자 계약이 원금 보장이 있었는지 이러한 것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했는데 손해를 입었다. 그런데 실제로 투자를 권유했을 때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라든지 내 투자금이 다른데 쓰였다라든지 이 사람이 실제로 나한테 말한대로 그렇게 수익을 내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처벌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