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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닿지 않아도 폭행죄?
몸에 닿지 않아도 폭행죄? (폭행죄 몸에 닿지 않아도 성립?)
우지원 변호사 : 신체에 닿으면 빼박인 거고 신체 안 닿아도 성립할 수 있다. 당연히 되죠. 신체에 닿으면 당연히 되죠. 제가 누구 뺨을 때렸어요. 폭행죄죠. 그렇죠? 전치까지 안 갔어요. 폭행죄 맞죠? 이거는 뭐 다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그건 직접적인 경우겠죠. 간접적인 경우도 포함이 된다. 폭행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반복적 소음을 계속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향해 인분을 던진다든지 이런 것도 폭행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폭행이 성립될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