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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접촉 없어도 폭행죄?
폭행죄 성립요건, 법원의 인정 기준 딱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우지원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폭행죄와 관련해 흥미로운 판결이 내려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사람을 향해 던진 물건이 몸에 맞지 않아도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폭행죄 하면 흔히 주먹을 휘두르는 등 직접적인 신체 접촉만을 떠올리시겠지만
법에서 말하는 폭행은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이 있었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까지가 폭행죄일까요?
법원에서 말하는 폭행죄 성립기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지원 변호사 : 제가 누구 뺨을 때렸어요. 폭행죄죠. 그렇죠? 전치까지 안 갔어요. 폭행죄 맞죠. 이거는 뭐 다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그건 직접적인 경우겠죠.
원래 폭행죄에서 폭행은 광의의 의미입니다.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만 있으면 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인분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사람의 수인 한계를 넘어 괴로울 정도의 일정한 데시벨의 소리를 반복적으로 계속 튼다든지 하면 폭행죄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셔야 될 게 이렇게 개념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직접적으로 폭행이 이루어졌다면 누구나 폭행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거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간접적이고 유형력 행사만 있어도 폭행이 된다는 것도 방금 말씀드려서 아실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판단을 법원에서 해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