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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피해회복 하고 싶다면?

 

 

[제주형사전문변호사] 투자사기 사기고소 하면 피해 회복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제주형사전문변호사 신명철입니다. 


얼마전 한 소고기 프랜차이즈업체 대표와 임직원이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업체는 고수익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규모만 피해자 350명에  피해액은 2,0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 이와 같은 수익보장 광고에 속아 주식투자, 코인투자 등에 뛰어들었다가 사기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투자 사기는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주하는 경우가 빈번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기피해 회복을 원한다면 반드시 알아야할 현실적인 대응방법!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명철 변호사 : 사기를 치시는 분들은 촉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뭔가 내가 법적으로 휘말릴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재산을 빨리 은닉해 버리고 재산 없이 자기가 몸으로 때운다는 식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도주해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초기에 징후를 내가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대응을 하면 그런 경우에 미처 은닉하지 못한 재산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재산을 가압류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형사조치를 통해서 나중에 문제되기 전에 초기에 어떤 문제 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꺼는 빨리 무마해버린다는 심정으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경우들도 꽤 있기 때문에 투자 사기를 한 상대방에게 책임 재산이 있는지 확인 후 재산을 빨리 가압류 한다면은 내가 민형사 절차를 통해서 빨리 판결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면 되니까 일단은 재산이 있는지를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모른다면 일단 투자 경위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서 이게 형사적으로도 가능한 부분인지 판단을 해서 또 내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이나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를 판단해서 그거에 맞게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