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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은 계속된다. 보안처분이 뭐길래?

 

[제주형사전문변호사] 벌금형도 못 피해 가는 성범죄 보안처분 
 
신명철 변호사 : 성범죄를 저지르게 돼서 유죄가 확정이 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 같은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과 별개로 부수적인 처분들을 보안 처분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상정보를 등록하거나 공개하는 거, 또 주변 이웃들에게 고지하는 거 그리고 수강 명령을 듣는다든지 그다음에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를 부착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가적인 처분들이 있는데 판사가 이것을 붙일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붙이지 않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변론을 할 때는 성범죄에 대한 변론도 하지만 부가적인 처분도 검사가 구형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가적 처분을 하지 말아야 될 특별한 사정들을 변론 내용에 넣어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