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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 거부하면 불이익 있나요?

 

[제주형사전문변호사] 참고인 경찰조사 거부해도 되나요? 
 

신명철 변호사 : 참고인은 그 사건의 피의자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참고인을 강제적으로 출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사건이 기소가 됐는데 참고인의 성격을 가진 증인의 진술이 필요하다면 법원에서는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긴 합니다. 참고인으로 불리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급적 수사에 잘 협조를 해서 범죄 사실들이 잘 밝혀질 수 있도록 또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잘 밝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하니까 가급적이면 잘 협조를 해야 하는데, 만약 부득이하게 참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판단해서 출석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