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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받으려면 고소가 답?!

 

떼인 돈 받으려면 고소가 답?! (빌려준 돈 받으려면 사기죄 형사소송은 필수?)

 

"채무자 고소하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떼인 돈을 받기 위해 고소장 작성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묻는 질문인데요. 
대여금 형사고소 부터 민사소송까지..
빌려준 돈 하루라도 빨리 돌려받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대처법!

 



신명철 변호사 : 사기죄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저희가 법률적으로 기망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기망해서 재산적인 어떤 이익을 얻게 됐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그냥 돈을 빌려줬다가 형사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판결문이 돈을 돌려주라는 판결문이 아니라 이 사람을 처벌하라는 판결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민사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파악되는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고요. 그런 민사적인 절차를 내가 다 했는데 이 사람에게 사실 재산도 없고 돌려줄 어떠한 자력도 없다고 했을 때 이제 그렇다면 재산 없이 돈을 빌려간 게 아니냐는 그런 고려에서 형사 고소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민형사를 동시에 들어가는 방법인데요. 일단은 민사가 성립되더라도 형사가 성립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형사의 요건들이 두루 갖춘 사건인지를 먼저 초기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파악을 하고 조치에 들어가면 좋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뭔지 예를 들어서 주소지에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그 사람의 금융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파악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가압류를 하고 민사를 들어가면 사실 가장 그게 안전한 방법이거든요.

차용증이 있으면 제일 좋긴 해요. 그러니까 차용증이라는 거는 내가 언제 이 돈을 빌려줬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고 이자는 얼마다라는 내용을 적고 서로 도장이나 서명을 하고 그것이 진정한 자신들의 서명과 도장이라는 게 인정되는 게 이제 차용증 또는 처분 문서라고 하는데요. 그게 있으면 가장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돼요.  만약에 내가 그 문서를 확보하지 못했다면은 내가 그 돈을 갚으라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한다든지 추가적으로 각서를 받는다든지 증거 이행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사기당한 피해자들이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사기를 당했다라고 생각하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범죄자가 작정하고 달려들어서 범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절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 오로지 가해자의 어떤 잘못된 행위 범죄 행위로 일어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내가 강력하게 조치하겠다 라고 마음을 굳게 여기시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아서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명원의 대표 변호사 신명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