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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 교통

뺑소니 사고 인지 몰랐다고 해도 도주치상 성립될까?

"어? 뭔가 부딪힌 것 같긴 했는데... 그냥 동물인 줄 알았어요."
"사고가 났다는 걸 정말 몰랐는데, 도주치상이라니요?"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상황에서 운전 중 무언가와 접촉했지만, 사람을 친 줄 몰랐다며 그대로 운전해 간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인지여부와 관계없이 도주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최근 수사기관은 CCTV와 블랙박스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했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어, 단순히 '몰랐다'는 변명만으로는 무죄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주치상죄, 사고 인지가 필수 요건일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따르면, 도주치상죄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주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도주'의 개념인데요. 대법원은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 구호조치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 장소를 떠나는 것"을 도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 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것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운전자의 주관적 인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충격의 정도, 차량 손상 상태, 운전 경력,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실무상 판단 기준과 수사기관의 접근법

 

실제 판례를 보면, 운전자가 사고를 몰랐다고 주장해도 도주치상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19도12345 판결에서는 "상당한 충격이 있었고 차량에 손상이 발생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것은 사고 발생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사고 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충돌 당시의 충격 정도, 차량 파손 상태와 혈흔·모발 등 흔적, 운전자의 운전 경력과 당시 주의 상황, 사고 후 운전 패턴의 변화(급가속, 우회로 선택 등) 등을 종합 검토하죠. 특히 최근에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충돌 순간의 충격 정도나 운전자의 반응까지 확인할 수 있어, '몰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인지 여부 관계없이 처벌 가능한 이유

 

도주치상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사고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통상의 운전자라면 사고 발생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주로 본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시속 60km로 주행 중 보행자와 충돌했지만 동물인 줄 알았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차량 앞부분에 상당한 손상과 혈흔이 있었고, 통상의 운전자라면 사람과의 충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도주치상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주관적 인식보다는 객관적 인식 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 현재 판례의 경향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교통사고 이후 구호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어, 설령 경미한 접촉이라고 생각했더라도 확인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다면 도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뺑소니 혐의 대응에서 중요한 포인트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면 무엇보다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차량 손상 정도, 당시 기상 상황, 도로 조건 등을 통해 실제로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왜 인지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고 후 행동 패턴, 차량 점검 여부, 뉴스나 주변 상황 확인 등 전후 사정까지 면밀히 검토되므로, 일관성 있는 해명이 필요합니다. 도주치상은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뺑소니와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해당 업무사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