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 교통
뺑소니사고, 사고후미조치와 도주치상 처벌기준
“사고 난 것도 몰랐는데 뺑소니라니요?”
"내가 사고 낸 것도 아닌데 제가 왜 처벌을 받나요?"
이런 말로 억울함을 토로하는 분들을 종종 상담하게 됩니다. 단순한 부주의였다고 생각한 행동이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또는 도주치상죄로까지 번지는 상황. 뺑소니 혐의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고후미조치란 무엇이고, 언제 성립될까?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란 운전자가 사고를 낸 후, 피해자 구호나 인적사항 제공 등 법정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성립합니다. 차량 간 접촉이든, 인명 사고든 관계없이 운전자는 사고 직후 정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다음 두 가지를 의무로 규정합니다.
-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피해자에게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할 것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본인에게 사고 과실이 없어도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든 없든, 사고를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
다시 말해,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판단하고 현장을 떠났다가 훗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현장에서의 대응이 정말 중요하며,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도주치상죄, 사고후미조치와 적용 법률 달라
사고후미조치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면, 도주치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더욱 무겁게 받는 중대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데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치상죄로 분류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유기징역부터 시작됩니다.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사고후미조치와는 그 성격과 처벌 강도가 다릅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도주치사죄가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태가 중상해이거나 의식불명이라면 구속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합니다.
뺑소니 혐의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는 건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초기 운전자의 태도와 진술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게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블랙박스 영상, CCTV,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이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벗거나 도주치상 혐의를 감경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특히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신속한 합의 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2차 피해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사건은 단순히 “운전자가 나빴다”는 시각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실제 사고 경위와 운전자의 행동, 이후 대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병행돼야 합니다.
뺑소니 혐의와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해당 업무사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