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범죄
- 혐의없음
투자리딩사기 조직에 통장 빌려주고 편취금 인출했다 도박개장방조 혐의
사건개요
의뢰인은 '투자 리딩 사기' 조직에 통장을 빌려주어 편취금을 보관하고,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도박개장방조죄로 수사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원으로부터 해당 사이트가 '해외 선물 사이트'라고 안내받았으며, 이를 허위의 '투자 리딩 사이트'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모두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47조(도박장 개설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조 제1항(종범) - 정범에 정한 형
부산경제범죄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방조의 고의 부존재와 정범 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을 입증하여 불송치 목표
사건의 법적 특징
본 사건은 '투자 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한 행위에 대해 도박개장방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정범의 도박공간 개설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방조의 고의가 성립하지 않아 도박개장방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법리적 특성이 있는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정범의 행위가 도박공간개설인지 사기인지 여부
- 의뢰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의뢰인이 정범의 범행을 인식했는지 여부
- 투자 리딩 사기와 도박개장의 법적 구분과 연관성
실제 조력 내용
- 의뢰인이 해외 선물 사이트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의 신빙성 검토 및 입증
- 의뢰인이 투자 리딩 사기 조직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
- 공범자들의 진술 중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 발췌 및 정리하여 수사기관 제출
-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설명한 의견서 제출
사건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