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 혐의없음
커피숍에서 직원 몰래 촬영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개요
의뢰인은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하다가 본인 취향의 직원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커피가 나올 때까지 직원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이 현장에 왔습니다. 그 이후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와서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면담을 통해 파악한 결과, 의뢰인은 직원이 자신의 평소 이상형과 같아서 이쁘다는 생각에 촬영을 하게 된 것이었고,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것이 아니라 직원의 전체 모습을 찍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촬영 대상의 성적 특성 부재와 범죄 구성요건 미충족을 입증
사건의 법적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촬영 행위 자체는 인정되나, 촬영된 내용이 법률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인 사안으로, 범죄 구성요건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이 중요했습니다.
핵심 쟁점
- 촬영된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체 모습 촬영과 특정 신체 부위 촬영의 법적 구분
- 의뢰인의 촬영 의도와 성적 목적 존재 여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실제 조력 내용
-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촬영 내용 확인
- 성적 욕망 유발 목적이 아닌 단순 호감 표현임을 입증하는 전략 수립
- 경찰 조사 동석하여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닌 전체 모습 촬영 사실 적극 주장
- 범죄 구성요건 미충족을 논증하는 법리 검토 및 수사기관 설득
사건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