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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 혐의없음

커피숍에서 직원 몰래 촬영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개요

사건개요

의뢰인은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하다가 본인 취향의 직원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커피가 나올 때까지 직원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이 현장에 왔습니다. 그 이후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와서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면담을 통해 파악한 결과, 의뢰인은 직원이 자신의 평소 이상형과 같아서 이쁘다는 생각에 촬영을 하게 된 것이었고,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것이 아니라 직원의 전체 모습을 찍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적용 법조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촬영 대상의 성적 특성 부재와 범죄 구성요건 미충족을 입증

사건의 법적 특징개요

사건의 법적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촬영 행위 자체는 인정되나, 촬영된 내용이 법률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인 사안으로, 범죄 구성요건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이 중요했습니다.

핵심 쟁점

핵심 쟁점

- 촬영된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체 모습 촬영과 특정 신체 부위 촬영의 법적 구분
- 의뢰인의 촬영 의도와 성적 목적 존재 여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실제 조력 내용

실제 조력 내용

-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촬영 내용 확인
- 성적 욕망 유발 목적이 아닌 단순 호감 표현임을 입증하는 전략 수립
- 경찰 조사 동석하여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닌 전체 모습 촬영 사실 적극 주장
- 범죄 구성요건 미충족을 논증하는 법리 검토 및 수사기관 설득

사건 결과

사건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