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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 거부로 소송한 사례

사건개요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1년 3월 초순경 임대인과 계약기간 2년의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개인사정으로 인해 2021년 10월 중순경 임대인에 주택을 인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이 도과하여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의뢰인은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적용 법조

적용 법조

민법 제618조(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의무)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부산민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20년간의 장기 임대차관계에서 계약 종료 시점 명확화와 묵시적 갱신 주장에 대한 반박을 통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확보

사건의 법적 특징개요

사건의 법적 특징

장기간 거주한 임대차의 경우 계약서 분실이나 계약 조건 변경 등으로 법적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여 계약이 계속 유효하다고 항변할 가능성이 높으며, 임차인의 명도와 계약 종료 의사 표시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보증금 반환청구가 인정됩니다.

핵심 쟁점

핵심 쟁점

-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약 20년간의 임대차관계 정리
- 2021년 10월 임차인의 명도와 계약 종료 의사 표시
-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 및 종료 시점 확정
-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 충족성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에 대한 정당성 여부

실제 조력 내용

실제 조력 내용

-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 및 전화 소통을 통한 20년간 임대차계약 관련 자료 정리
- 2001년 최초 계약부터 2021년 종료까지의 임대차관계 변화 과정 상세 분석
- 임대인의 묵시적 갱신 주장에 대비한 계약 종료 입증 자료 수집
- 2021년 10월 명도 시점의 계약 종료 의사 표시 명확화
-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와 실제 종료 시점에 대한 법적 논리 구성
- 민법 제618조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행사의 정당성 입증
- 재판부에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확실히 주장하는 소장 및 준비서면 작성

사건 결과

사건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