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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화해성립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개요

사건개요

임차인인 의뢰인은 임대인의 대리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통보를 받았고, 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수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로써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의뢰인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수천만 원을 몰취 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적용 법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계약의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임차권등기명령) 
민법 제393조 제2항(손해배상의 범위)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제주민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대응 내용

사건의 법적 특징개요

사건의 법적 특징

본 사안은 의뢰인이 장기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을 몰취 당한 피해를 입고 있었던 경우로, 본 대리인의 법적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 몰취 당한 계약금을 빠른 시일 내로 보전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핵심 쟁점

핵심 쟁점

- 현재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가
- 빠른 시일 내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가

실제 조력 내용

실제 조력 내용

- 선임 즉시 사실관계 파악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부동산에 임차권등기를 완료
- 보증금반환 및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 및 기한을 지키지 않을 시 위약금 조항을 주장하여 관철시킴

사건 결과

사건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