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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범죄
  • 혐의없음

전 연인에게 돈 빌렸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례

사건개요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한때 사귀던 사이로 교제 당시에 가족의 간병비,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4차례에 걸쳐 약 2천만 원 정도의 금원을 빌렸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돈을 일부 변제하였으나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아 남은 금원에 대해서는 변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제주경제범죄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사기 혐의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대응 내용

사건의 법적 특징개요

사건의 법적 특징

대여금 사기는 금전을 빌리는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통해 대여금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대여금 사기로 인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여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합니다. 

핵심 쟁점

핵심 쟁점

- 대여 당시 변제능력와 변제의사가 있었는가
- 대여 당시 의뢰인이 변제자력이 없음을 인식한 사정이 존재하는가
- 현재 변제가 가능한 상황인가

실제 조력 내용

실제 조력 내용

- 연인이었던 사실 및 변제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이 변제 자력이 없음을 인식한 점에 비추어 기망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
- 피해자와 적극 소통하여 대여금을 변제

사건 결과

사건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