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SNS 광고 보고 연락했다 미성년자 성매매로 구속
사건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SNS에서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처음 성매매를 접하고 되었고 그 이후에도 수회 성매매를 하였는데,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의뢰인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이 집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명령도 청구되어 의뢰인의 가족은 법무법인 명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항의2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대응 내용
사건의 법적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기간 동안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수 차례 성매매를 하였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혐의가 성범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의뢰인이 기혼인 상태라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범행에 이르기까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가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가 가능한가
- 기타 양형감경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가
실제 조력 내용
- 선임 즉시 의뢰인을 접견하여 사건 파악 및 즉각적인 조사 절차 입회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의사소통에 만전을 기하여 합의 도출
- 반성문, 재범방지서약서 등 양형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
사건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