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범죄
- 혐의없음
부모님에게 계좌전달했다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사건개요
의뢰인은 5년 전 즈음 부모님의 부탁으로 금융계좌를 만들어 부모님에게 드렸는데, 경찰서로부터 5년 간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억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이 사업실패로 인하여 신용불량자였기에 자식된 입장에서 입출금에 쓰시라고 계좌를 열어드린 것이 전부라고 하면서 부모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그만큼이나 빌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산경제범죄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부모님의 신용불량으로 인한 효도 차원의 계좌 개설과 편취 고의 부재, 접근매체 대가 수수 없음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 유도
사건의 법적 특징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접근매체 제공과 관련하여 자주 함께 적용되는 범죄로, 편취의 고의와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성이 핵심 구성요건입니다. 무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가족 간의 선의적 계좌 제공이 범죄인식 부재와 대가 수수 없음을 경찰조사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 부모님에 대한 효도 차원의 계좌 개설 동기와 선의성
- 부모님의 사업 관련 편취 행위에 대한 인식 부재
- 접근매체 제공에 따른 대가 수수 여부
- 의뢰인과 피해자들 간의 관련성 부재
- 사기방조 성립을 위한 편취 고의의 존재 여부
실제 조력 내용
- 통장개설일시 및 장소 구체적 입증
- 의뢰인이 부모님의 사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이 직장인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해 온 사실 강조
- 부모님의 신용불량 상황과 효도 차원의 계좌 개설 배경 상세 설명
- 편취의 고의가 없었던 점과 접근매체 대가 수수 없음을 종합적으로 소명
- 경찰에 가족 간 선의로 계좌를 제공한 것임을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건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