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범죄
- 기소유예
취업사기에 속아 보이스피싱 가담했다 사기혐의
사건개요
의뢰인은 취업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올려뒀는데, 어떤 회사에서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연락이 와서 해당 회사에 취직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그저 경매업무로 알고 일을 하였는데, 주위 지인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이 되어 바로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산경제범죄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취업사기에 속아 보이스피싱 업무를 경매업무로 오인하고 가담한 피해 상황과 자수 등 진정한 개전 의지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유도
사건의 법적 특징
보이스피싱 사기는 최근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 유형으로, 대부분의 가담자가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취업 명목으로 속아서 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범죄 인식 없이 가담한 경우와 자수한 경우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형사조정을 통한 신속한 피해자 합의와 적극적인 수사 협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경매업무로 오인하고 업무를 수행한 범죄 인식 부재
- 보이스피싱 의심 후 즉시 자수한 의뢰인의 진정성
-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사실을 입증 여부
실제 조력 내용
- 의뢰인이 취업사이트를 통해 정상적인 구직 과정을 거쳤음을 입증
-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경매업무로 오인하고 일했다는 정황 자료 수집
- 주위 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즉시 자수한 경위 정리
- 형사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자 측과 신속한 합의 진행
-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개전 의지를 담은 양형 사유 정리
- 취업사기 피해자로서의 억울한 상황을 수사기관에 적극 피력
사건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