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범죄
- 혐의없음
대출 상담 중 체크카드 송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출 관련 상담을 받던 중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보내주게 되었고, 이후 계좌가 정지되고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너무나도 놀라 급히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접근매체 대여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산경제범죄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대출 담당자에게 속아 접근매체를 넘겨준 피해 상황임을 입증하여 범죄 인식 부재와 사기 피해자임을 강조한 무혐의 처분 유도
사건의 법적 특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최근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 중 하나로, 대부분의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가담하게 됩니다. 일단 연루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뿐만 아니라 사기 방조 혐의까지 받게 되어 중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대출 사기에 속아 접근매체를 제공한 경우로 범죄 인식 부재를 입증하여 무혐의를 도출해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대출 상담 과정에서의 접근매체 제공 경위
-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 대출 담당자로 위장한 사기범에게 속은 피해자로 볼 수는 없는지 여부
- 접근매체 대여 의도와 범죄 가담 의지를 구분 가부
- 전자금융거래법상 고의성 입증 여부
실제 조력 내용
- 의뢰인 첫 조사 전 수차례 면담을 통한 접근매체 제공 경위 상세 파악
- 경찰 조사 시 변호인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정확한 진술 지원
- 대출 담당자라고 지칭했던 자와 나눈 대화 내용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
- 의뢰인이 대출 사기에 속아 접근매체를 넘겨주게 된 피해 상황 입증
-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 수집
- 범죄사실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서 사기 방조로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
- 경찰에 의뢰인이 사기 피해자임을 강조한 종합적 의견서 제출
사건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