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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 피우던 행인과 시비붙어 특수협박 혐의
의뢰인은 자신의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행인과 사소한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흥분한 의뢰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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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지인과 말다툼 중 위험한 물건으로 특수협박 혐의
의뢰인은 자신의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다소 흥분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격해지자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의뢰인을 말리기 시작하였는데, 의뢰인은 본인의 화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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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주거침입하여 신고당한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인근 다세대 주택 옥상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당시 개인적 소장을 위해 막대기를 들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