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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공공장소에서 우발적으로 성기를 만진 공연음란 혐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비가 쏟아져 비를 피하러 공공장소에 들어가 젖은 몸을 말리던 중 우발적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의 공연음란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위가 목격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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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초등학교 앞에서 성기 노출했다 공연음란 혐의
의뢰인은 초등학교 앞 벤치에 앉아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공연음란행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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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노상방뇨하다 공연음란 혐의로 신고 당한 사례
의뢰인은 길에서 소변을 보다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우발적으로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에 소환되어 공연음란죄로 조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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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공장소에서 성기 노출하여 공연음란 혐의
의뢰인은 산책 중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행위가 목격되어 신고를 당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