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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암표 처벌과 신고 기준, 개정 공연법의 과징금 50배 규정

 

암표란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입장권을 말합니다. 2026년 8월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규제 범위와 제재 수위가 크게 강화됐습니다.

 

매크로를 쓰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법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구매 절차를 우회하는 부정구매와 웃돈을 붙여 되파는 부정판매를 모두 금지합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부정판매에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며 취득한 이익은 몰수·추징 대상입니다. 신고포상금도 도입되어 부정구매 신고는 최대 5천만 원, 부정판매 신고는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다만 상습성·영업성이 없는 1회성 판매나 구입가 이하 양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거래 경위와 횟수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